삼성전자는 휴대전화가 폭발해 피해를 봤다고 자작극을 벌이며 보상 등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모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2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씨가 삼성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앞서 이씨는 작년 5월 자기 집에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서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회사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명예훼손 및 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그는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거짓 사실을 올리고 경찰 및 인권위에 민원을 내는가 하면 삼성 사옥, 서울중앙지법, 인천공항 등에서 47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해 `환불남(男)`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경찰의 폭발 원인 조사에서 "전자레인지에 넣은 상태에서 전자파에 노출돼 연소ㆍ변형된 것이며 자체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라는 결과가 나와 `블랙컨슈머`(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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