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가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금품 로비 의혹은 지난 2009년 말 온라인 야구게임을 대상으로 선수 초상권 및 라이선스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당시 게임업체들은 온라인 야구 게임의 핵심 콘텐츠인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사수를 위해 백방으로 나섰고, 게임 개발사 A로부터 청탁을 받은 브로커 B씨는 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를 만나 수십억 대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B씨가 2009년 말부터 선수협회로부터 초상권 독점 사용 권한을 따내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가지고 해당 개발사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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