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이란 명칭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개정법률을 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위해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3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녹색구매 이행성과 평가 결과, 협약사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매년 3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생활 교육,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법 시행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제고되고 사회 전반에 녹색생활문화가 확산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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