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의료기관·복지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은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광역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지수는 각각 94.6점, 94.7점, 97점을 기록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의료기관 77.9점, 교육기관 78.7점, 복지시설 80.4점 등 준정부기관은 80점 이하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90점을 넘어야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722개를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평균은 86.9점으로 90점을 넘지 못했다. 조사기관 가운데 90점을 넘은 곳도 전체 53% 절반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현재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 이외에 교육기관·의료기관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교육기관·의료기관은 2013년까지, 문화예술단체는 2015년까지 웹 접근성을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곳이어서 ‘장차법’ 적용 이전에 웹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의료기관은 평균 77.9점을 받았는데, 70점대가 나왔다는 것은 메뉴를 키보드로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접근성조차 확보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이들 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만큼 법 적용 시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웹 접근성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여 조금씩 시정해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차법에 따라 웹 접근성 확보 의무기관인 복지시설의 평균 점수가 80.4점으로 낮은 것도 문제로 꼽혔다.
강 팀장은 “복지시설의 경우 예산확보가 힘들어 웹 접근성 사업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많다”며 “계도활동과 함께 예산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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