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이 3월 1일부터 1% 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인하요인이 발생해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요금이 인하되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사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173만세대(전체 1488만세대 11.6%) 및 건물 2631개소이다.
실제로 2010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요금 등이 0.9% 인상됐으나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로 원가가 1.9% 인하효과가 발생, 전체적으로 1.0%의 인하요인 발생한 것.
실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7천원 정도 절감되고,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전용면적 54㎡) 입주자 요금부담도 연간 8만원 가량 줄어든다.
향후 지경부는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통합운영, 소각열·폐열 등의 이용 확대,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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