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청 적정기술 업무협약 체결

  삼성전자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개발과 보급을 위해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적은 자원 또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단순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말한다. 흙탕물이 많아 맑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개발된 빨대 형식의 휴대용 정수기인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 발로 동력을 만들어 내는 관개용 페달 펌프가 적정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들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한민호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센터장과 이수원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R&D 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개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약 1억5000만건에 이르는 특허 데이터로부터 적정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국가와 협력도 해나갈 예정이다. 한민호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센터장은 “특허청의 풍부한 특허정보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결합된 우수한 적정기술을 개발해 지원국 국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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