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석유 품질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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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석유품질보증 마크.

 석유에도 품질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가폴 주유소란 정유사 대신 개별적인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자가폴 주유소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직접 정품관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해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관리원에 신청을 하면 석유관리원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주유소는 매월 1회 품질검사를 받게 되며, 석유관리원은 정품을 인증하는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 마크’ 및 스티커를 주유소 사무실 입구와 주유기 등에 부착하고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협약 업소로 등재해 준다.

 협약 기간 중 협약업소가 관련법을 위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업소는 ‘석유제품 정품관리 협약 마크’ 및 스티커를 반납하게 되며 석유관리원은 위반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천호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자가폴 주유소 경쟁력이 강화돼 석유제품시장에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석유제품 물가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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