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만 해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 나라가 많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이탈리아처럼 기존 제도를 바꾸거나 미국·일본과 같이 새로 도입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현재 RPS는 미국과 캐나다·인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01년에 호주와 이탈리아·영국·일본·스웨덴·폴란드·중국·태국의 8개국에서 국가적으로 RPS 제도를 법제화해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RPS가 성공적으로 도입됐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RPS는 1990년대 후반, 연방이 아닌 각 주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하지만 미국 내에 RPS 제도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최근 몇 년의 일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PS 제도의 절반 이상은 2004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미국 27개 주가 법적으로 의무적인 효력이 있는 RPS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5개 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사항 형태로 RPS를 도입했다. 주마다 의무비율과 목표연도별 의무비율은 다르나 대체적으로 15∼20% 정도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별 RPS를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매 전력 공급자(LSEs·Load-Serving Entities)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 최소의 양을 조달토록 하는 등 핵심 내용은 같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산술적 목표량을 세우고, 이 목표량을 소매 전기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것도 동일하다. 최소 비용을 들여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자들 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메커니즘도 서로 비슷하다.
부과된 의무는 다양한 형태의 시행 및 준수 방법을 통해 인정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매매로 이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의 상향 조정, 의무 면제자 축소, 특정 자원에 대한 의무량 할당 등 기존 RPS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표>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
자료 : EU ENERIURE PHASE,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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