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의 급습, 전기통신사업법 손질 선제 대응 필요

Photo Image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확산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mVoIP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G시대에는 전화(서킷 교환방식)가 아닌 인터넷통신(패킷방식)으로 음성이 구현된다는 점에서 서킷 교환방식 중심인 현행법을 고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이어 KT가 mVoIP를 허용한 지 한 달 만에 mVoIP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패킷 방식으로 음성이 구현되는 LTE 등 미래 환경을 고려해 mVoIP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본격적인 투자가 일어나는 LTE 신규 무선망은 초기 무선데이터 전용망으로 사용될 전망이지만 이 망을 통해 차후 제공될 음성통화는 모두 mVoIP 기술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네트워크 통합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mVoIP는 기술적 특성상 역무 정의가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mVoIP로 인한 무임승차 논란을 불식시키고 미래 4G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법·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VoIP는 최근 스카이프에 이어 바이버, 수다폰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통신사들의 부분 허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mVoIP의 전면 허용 요구하고 있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역무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mVoIP 파급효과를 고려, 신중하게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mVoIP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통신사업자의 꾸준한 네트워크 투자가 가능한지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와의 차별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인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전체 모바일 트래픽 가운데 mVoIP 관련 트래픽이 약 5%를 차지해 동영상(69%)에 이어 부담이 큰 트래픽이 될 전망이다. 또 음성 서킷 통화는 5594억달러로 현재(6216억달러)보다 줄어든 반면에 mVoIP 통화(현재 6억달러)는 189억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