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게시글 형사처벌, `위헌`

헌재 "공익 해할 목적 판단 어려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천안함 사태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의 유언비어 유포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으며 향후 새로운 처벌 근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김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대응 방향을 조율 중이라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추후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2008년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수사 목적의 감청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즉시 중지할 경우 정당한 감청 연장까지 불가능해지는 법적 공백 사태를 피하고자 개정 시한인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은 잠정 적용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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