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민원 처리시 ‘샾’ 등의 글자가 ‘?‘나 ’〃`로 표시돼 알아볼 수 없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인터넷 민원처리 등 전자정부 서비스가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공공 정보시스템 한글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주요 정부 시스템에 적용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구축되는 공공 정보시스템은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고 다국어 처리가 가능한 ‘UTF-8’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내 정보시스템은 한글 처리를 위해 1987년도에 정해진 KS표준을 따르는 `EUC-KR`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 왔다. EUC-KR 방식은 초·중·종성의 조합으로 가능한 모든 현대 한글 1만1172자 중 2350자만 표현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소요 비용 등의 이유로 UTF-8 방식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변형 EUC-KR’ 방식으로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형 EUC-KR 방식은 표현 불가능한 특정 글자만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능적인 제약이 있으나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UTF-8 방식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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