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금융사기 유형 7가지와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상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면 대출 선수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먹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고수익` `원금보장` 문구의 광고는 금융회사가 아니면서도 투자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불법 모금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물이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등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나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우체국,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예금 잔액 등을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이므로 응대를 하지 않거나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갑자기 대화를 요청해 사고나 경조사 명목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를 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돈을 송금했을 때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대출을 미끼로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을 받아낸 뒤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출 명목으로 현금카드를 요구하면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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