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21일 서울 광화문 문화부 청사에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벤처펀드 운영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 모태펀드의 주요 출자자 투자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그간 규모가 큰 대규모 영화사나 콘텐츠 배급사들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및 투자조합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 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돼왔다. 이로인해 선도기업이 필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 기관은 투자 제한 완화로 콘텐츠 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투자 소외 장르 제작에 적극적인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도 가능해져 만화 등 수익성이 낮은 장르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부와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최근 정태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등 다양한 육성 사업 및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기업 30곳을 선정, 직장내 독서실 설치 및 우수교양도서 제공 등 도서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소기업 내 장애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장급을 의장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협의회를 통해 게임산업 등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콘텐츠 금융투자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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