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셧다운제 강제적용한다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강제적용과 18세 이하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등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이 확정됐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게임 규제안을 여성가족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가 합의한 방안을 보면 청소년보호법에 16세 미만 셧다운제 규정이 들어가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친권자가 자녀의 게임 이용정보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각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게임법에 담긴다. 게임업체가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게임법은 양 부처의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됐으나 이번에 합의에 이르면서 국회 통과는 문제없을 전망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현재로서는 통과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 차관은 “양 부처가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학생까지는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셧다운제 연령을 16세로 결정했다”며 “청소년보호법에 선언적인 규정들을 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게임법에 담은 만큼 이중규제의 소지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모 차관은 이어 “법제처와 함께 청보법과 게임법에 들어갈 조문을 작성해 법사위에 재상정했다”며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