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과학법안 ·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립 특별법을 8일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4조9000억원을 포함해,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309조567억원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등 야당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오후 2시께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 새해 예산안의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채웠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요청한 309조5518억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2조5718억원을 감액하고 2조767억원을 증액해 총 4951억원이 순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예산 내역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의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긴급 전력보강과 국방비, 서해 5도 주민대피시설 등에 증액이 이뤄졌으며 4대 강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서 2700억원 삭감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야당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정의화 부의장은 사회권을 위임받아 한나라당이 넘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했다. 또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건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 △과학기술기본법 △한국장학재단설립에 관한 법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 등 24건의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독립 행정위원회로 출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는 내년 4월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공전을 거듭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기초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기획 및 중이온가속기 설계, 입주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대도 교육과학기술부 직할기관이 아닌 별도 이사회를 갖춘 법인으로 바뀌어 운영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야당과 각계의 반대 속에서 정부안 그대로 법안과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후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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