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주총 시대 활짝…지배구조 우수기업 원한다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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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회사 등 PC가 있는 곳 어디서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주총 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난주부터 KSF선박금융은 최근 결산을 맞은 선박펀드인 아시아퍼시픽 11호와 12호에 대한 전자투표 주총을 28일까지 실시중이다. 미국 · 일본보다 늦게 도입된 전자투표 주총은 앞으로 국내에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10년 늦은 전자투표 주총=전자투표 주총은 주주중시 경영 그리고 기업경영 IT화에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 · 영국 ·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9~10년 일찍 도입했다. 미국이 2000년 6월 채택했으며 영국이 같은해 12월, 일본이 2001년 11월에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이 추진된지는 5년 가량이 지났다. 관련 상법을 개정하기 위해 2005년 법무부가 입안을 했으며, 전자투표 인프라 모델 연구 시작 시점도 2006년 1월.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2009년 4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11월 개정, 올 5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한국예탁결제원(예결원)이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예결원에 따르면 단일시스템 채택함에 따라 기업의 시스템 개발비용 1960억원과 인건비 700억원 등 사회적 비용절감 규모가 276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자투표 시행 절차는=전자투표제 채택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총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시마다 채택하거나 지속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이사회 통과시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예결원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총 3주전까지 이용신청서 및 주주명부를 예결원에 제출하고 관리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자투표 행사기간은 주총 10일전 0시부터 전일 17시까지다. 회사는 전자투표 결과를 주총에 반영하게 되며, 행사기록은 3월간 본점에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예결원, `활성화 될 것`=편리성 그리고 해외에서의 보편화 등을 이유로 예결원은 제도 활성화에 확신을 보이고 있다. 제도를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수수료)도 부담없는 수준이다. 정기주총을 기준으로 수수료는 자본금과 주주 수에 따라 연동해 결정되며 5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이다. 예결원측은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고, 기업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수 금융인프라추진단 전자투표파트장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며 “시가총액 상위기업과 고객중시 경영을 펼치는 회사 그리고 외국인 주주가 많은 기업들은 채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