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10개사중 1개가 `우회상장`

개미투자자들의 공적 1호로 떠오른 `네오세미테크`처럼 우회상장했다가 회계부실이나 횡령 등 부정이 드러나 증권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이 올해와 작년에 상장폐지된 기업 10개중 1개꼴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과 올들어 8월25일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전체 기업 161개 가운데 우회상장 기업이 16개로 9.94%를 차지했다.

상장폐지 기업 10개중 1개가 우회상장 방식으로 거래소에 진입했다가 퇴출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현재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에 들어간 네오세미테크와 상장폐지가 결정된 투미비티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시장별로는 우회상장했다가 퇴출된 기업의 수는 코스닥시장이 압도적이었다.

작년과 올해 우회상장했다가 상장폐지된 기업은 각각 9개와 7개였는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작년에 1개에 불과했다.

이는 그동안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기업들을 심사한 현행 제도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비상장사가 합병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이 가능한데 이 경우 상장사가 회계자료를 속이려고 들면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벤처기업에 대해선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할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당기순이익을 통상기준의 절반 수준인 5% 이상과 10억원 이상으로 낮춰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던 이 특례 규정이 현재는 부실 퇴출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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