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IT분야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 등 IT 특허기업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다국적 기업 19개사 및 국내 기업 40개사 등 IT분야 59개사에 특허권 남용 서면실태조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IT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직권조사로, 최근 특허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시장 독점을 위해 특허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본지 8월 6일자 3면 참조>
공정위는 반도체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특허 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 조항 등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는 한편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거래관행을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특허권 남용행위 유형은 △특허기술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와 무관한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으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국내 사업자는 9월 17일까지, 외국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로 인정 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IT 분야는 기술의존도가 높아 특허전략이 기업의 성쇠를 좌우하므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특허권 남용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사는 한국 공정위가 글로벌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본격 조사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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