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터넷 삼진아웃제 ‘유명무실’

프랑스에서 불법 파일공유자에게 2번 경고 후 인터넷을 차단하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된 지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정작 경고가 단 1회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터넷 삼진아웃제의 실행방법,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올해 초 프랑스 정부가 삼진아웃제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기관인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Hadopi)’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경고나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이 단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7년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인터넷 불법 파일공유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단속을 하겠다고 제안한 후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승인됐다. 2번의 경고를 무시한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적용되지 않으면서 프랑스 안팎에서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 클로드 라뤼 프랑스 레저소프트웨어제작자조합(SELL) 대표는 “정부는 모든 위반자들이 아니라 위반 건수가 과다한 저작권 침해자들만 선택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며 ”모든 위반자를 다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100개 게임을 모니터링하는 데만 연 51만7000달러(약 6억3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르코지가 속한 정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온다. 장 프랑소와 코페 집권여당 UMP의 원내대표는 “삼진아웃제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면서 “불법 다운로드는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적 진화와 이용 패턴 변화를 통해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르네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인터넷 무단 파일 공유는 실제적으로 법령이 통과된 이래 더 늘고 있다. 법에 의해 감시받지 않는 스트리밍서비스와 다운로드 사이트 등 불법 파일공유 서비스 이용률이 12.4%에서 15.8%로 높아졌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