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전자랜드는 물론 이동통신3사, 대형할인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유통업체에 폐가전 및 폐휴대폰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그 동안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한해 재활용을 강제화시킨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시행돼 왔으나, 판매업체에 판매량의 20%를 회수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업체는 매입량의 일정비율의 제품을 반드시 회수한 뒤 재활용 업체에 인계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이달 초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판매업체에 폐전자제품 회수의무비율과 회수의무량을 지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날로 커져가는 유통업체들의 시장 영향력을 감안해 매입량의 일정비율을 회수 쿼터로 지정하는 것이다. 유통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려던 기존 개정안과 달리 회수 의무량을 지정하는 게 특징이다.
강성천 의원실 백은상 보좌관은 “재활용센터(RC) 건립 등 상당한 투자부담이 뒤따르는 재활용 의무 대신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업체에 회수 의무가 부과되면 폐전자제품의 회수율은 지금보다 연평균 30%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전자제품 회수 재활용량은 TV·세탁기·휴대폰 등을 합쳐 연간 542만대에 달하고 있다.
전자제품 판매업체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송석윤 국장은 “(법안이)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도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폐휴대폰을 회수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2009년 한햇동안 이뤄진 휴대폰 교체 건수는 1000만31건으로 이 가운데 통신 3사는 500만9000대의 폐휴대폰을 회수했다.
가전제품 유통업체들 역시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정책집행 의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이고, 회수 시스템도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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