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월드인사이드-작년 겨울 폭설계기 美, 원격근무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지난 5월 24일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2010 원격근무 활성화 법안(S.707, 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니얼 K. 아카카(Daniel K. Akaka, 하와이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지 V. 보이노비치(George V. Voinovich, 오하이오 공화당)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흥미롭게도 이번 법안의 출발은 지난 겨울 쏟아진 유례 없는 폭설이었다. 아카카 의원은 당시 초유의 업무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지켜본 뒤 유연한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에 100% 공감한 결과 법제화에 상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 근무 프로그램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악천후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법안에는 △각 행정 기관의 원격 근무를 위한 필수 요건 △원격 근무자의 훈련·감독 △정책 및 지원 △원격 근무 책임자 및 관리담당관 임명 △원격 근무 현황 의회 보고 △원격 근무 여비교통비 시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미국 내 각 행정기관의 기관장은 입법 후 180일내에 원격 근무자의 자격과 승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격 근무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보안 자료를 직접 취급하거나 원격 또는 대체 장소에서 업무가 어려운 직원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는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각 행정기관은 원격 근무 정책을 수립할때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격 근무자의 모든 업무지원은 인사관리처에서 담당하고, 원격 근무 지속 여부와 시설 관련 및 각종 복지 혜택 문제 등은 연방 비상관리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총무처(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와 협의한다. 또한 인사관리처는 중앙집중형 원격 근무 웹사이트(www.telework.gov)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각 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을 원격 근무 관리책임자(Telework Managing Officer)로 지명하고, 관리책임자는 인사담당 최고 임원의 감독을 받는 부서에 속한 자로 임명한다. 원격 근무 관리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원격 근무 프로그램 관련 정책 개발 및 도입 등을 담당한다.

원격 근무는 IT 인프라를 수준 높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비용·고효율의 녹색생활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김성태)이 실시한 원격 근무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무직 취업자(약 860만명)가 주 1회 원격 근무를 수행할 경우 연간 탄소배출 저감량은 111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나무 약 4억그루 식재, 서울-부산 왕복 약 555만회, 휘발유 6만6500ℓ 사용과 동일한 효과다.

윤미영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yoonmy@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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