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국내 구매시 최저 ‘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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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플의 ‘아이패드’를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A. 66만1569원∼116만3429원.

 

다음달 4일 미국서 출시되는 아이패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정식 출시에 앞서 아이폰이나 구글 넥서스원처럼 개별적으로 해외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이패드 역시 국내 출시가 빨라야 연말께나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미 포털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개별 구매에 대한 정보가 오가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개별구매시 아이패드는 약 66만원에서 최대 116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아이패드에 대한 국내 수입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이 제품이 노트북 등이 포함되는 ‘자동자료 처리기기’로 분류되느냐, ‘기타 전자기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진다. 자동자료 처리기기는 WTO 협정관세율에 따라 무관세 처리돼 부가가치세만 물면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장 저렴한 16기가바이트(GB) 와이파이 모델은 ‘자동자료 처리기기’로 분류될 경우 물품대금과 운송료, 세금을 포함해 66만1569원,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되면 71만4489원이 돼 약 5만3000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 개별반입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국제우편(EMS·국제소포 등)을 통해 국내 반입된 수입물품 중 과세가액(물품가+운송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돼 통관절차를 거쳐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물품가액이 600달러 미만이고 별도의 수입제한사항(물품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등)이 없는 제품은 우편물에 부착된 물품명세나 별도의 가격자료(송품장 등)를 근거로 간이통관 절차를 거치면 10%의 부가세(노트북인 경우)만 내고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노트북이 아닌 기타 전자기기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과세가액이 600달러를 넘거나 수입제한 사항이 있는 물품, 그리고 수입업체(업자)가 정식 수입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의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600달러 이하인 16GB 무선랜 모델이 노트북으로 인정받아 간이과세 절차를 거치면, 499달러(57만1429원·16일 현재 과세환율 1145.15원 적용)에 운송료를 3만원으로 가정할 때 물품가액 60만1429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손에 쥐기까지 총 ‘66만1569원’(구매가+운송료+세금)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MP3플레이어나 휴대형 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등이 속하는 기타 전자기기로 분류되면 60만1429원에 8%의 관세율이 적용돼 4만8110원의 세금이 발생하며 이를 합한 금액(과세가격+관세)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최종 구매까지는 ‘71만4489원’이 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SR관세사무소의 이준재 관세사는 “과거에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PDA는 자동자료 처리기기로 분류됐고, 최근 전자책처럼 그렇지 않은 품목은 기타기기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로 볼때 아이패드는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분류돼 WTO협정세율 0%가 적용되는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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