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시설 배분 문제로 월드컵 공동 중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 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원길 SBS 사장은 월드컵 공동중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2016년까지 남은 올림픽과 2014년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도 지난 3년 동안 SBS가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 선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동중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길 SBS 사장은 “시설 배분 문제가 이미 끝나 월드컵 공동 중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취재에 대해서는 AD카드 발급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BS와 MBC는 월드컵·올림픽 공동중계를 위해 기존의 인상분에 관한 금액 등 세부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밝혔다.
김인규 KBS 사장은 “99년 12월 개정된 스포츠 합동 시행에 관한 세부시행 세칙에 따르면, 합의사항 유효기간은 개별 방송사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유효하지만 이것이 유명무실해 져서 방송협회에서 범칙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방송 3사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MBC 사장은 “금액 등의 세세한 문제 보다는 공동중계와 코리아풀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시청권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SBS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은 불가능해졌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형태근 위원은 “총 100억 원도 안되는 차액으로 4년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구매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해 보편적 시청권관련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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