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정부는 트위터 규제 움직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최소한의 범주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트위터 규제 바람이 정보화 시대의 모든 소통 공간으로 확대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간한 ‘트위터 규제의 쟁점과 논의방향’ 보고서를 통해 트위터가 참여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보고서는 트위터가 “속성상 온라인 전파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트위터는 참여의 공간을 확대, 새로운 정치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갑 입법조사관(정치학 박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5월 28일 선거법 제93조 1항에서 ‘이와 유사한 것’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트위터에 대한 규제도 과잉 규제의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선거중앙관리위원회는 선거법 93조 1항을 근거로 트위터를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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