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알려진 특허라이선스전문기업(Non Practing Entity·이하 NPE)을 우리 기업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 활용해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소라 변호사(SPH 아메리카 부사장)는 지난 19일 한국무역협회·연세대 과학기술과법센터 공동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제특허분쟁 심포지엄’에서 ‘NPE에 대한 시각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NPE를 특허괴물이라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노키아, 필립스처럼 최대한 활용해 회사의 귀중한 자산인 특허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퀄컴의 경우 이미 총 매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 30억 달러 이상을, 필립스는 연 6억 달러 이상을 각각 특허 로열티 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NPE의 활동이 건전한 기업의 영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이 특허권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시각에 NPE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한다면 NPE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소를 당할시에도 경제적·영업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으로서는 특허권과 관련된 사안을 NPE에 맡김으로써 특허관리에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게돼 기업 입장에서 기본적인 생산, 영업 활동에 충실해져 궁극적으로 기업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기업이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권영모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아직까지도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특허소송에 휘말리면 당황해 미국 법률사무소들만 무턱대고 찾아다니다 성공적인 소송 수행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기 시간을 모두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무조건 미국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미국 법률사무소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으면서 철저히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로펌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 해외 특허 소송을 위한 비상 법무팀을 아웃소싱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아웃소싱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법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유지하는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의 영업 비밀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데이비드 힐 변호사(피내건)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의 경우 영업 비밀을 문서로 관리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 비밀 관리에 대한 원칙과 정책을 먼저 정한 후 정보를 문서화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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