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기관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관 차원에서는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특례조치 주요내용은 채무의 장기분할상환 허용,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 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기보 관계자는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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