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방통위에 KT 신고

잇따른 자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하면서 초고속인터넷업체 간 다툼이 결국 정부 현장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최근 KT의 마케팅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증빙자료를 채집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최대 12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월 3만원대 상품을 6천원에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경쟁사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 자료에 따르면 KT는 최대 12개월 기본료 면제 또는 42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나 통합LG텔레콤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40만원대의 현금을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과당 경쟁은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고 신규 가입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신고를 접수하면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방통위 현장조사가 실시돼 금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초고속인터넷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과도한 경품 제공을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옛 LG파워콤에 대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당시 KT는 실태조사에서 경품 수준이 방통위가 판단한 적정 수준인 15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후 하반기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품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SK브로드밴드의 신고와 관련, KT는 일단 과당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쟁사들이 먼저 시장을 흐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광고선전비+수수료) 비중을 살펴보면 옛 LG파워콤이 41.9%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는 매출액의 31.9%에 해당하는 돈을 마케팅에 사용했다.

KT의 경우 유·무선이 모두 포함되기는 했지만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은 14.5%에 불과해 경쟁사 대비 절반에도 못미쳤다.

KT 관계자는 “우리는 본사 차원에서 현금 경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점에 대해서도 현금 제공 행위가 발각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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