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키코 판결’ 규탄 대회를 열고 은행 측 담당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130여개 피해 기업 대표가 참석한 행사에서 공대위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기업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계약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불완전 판매 요소들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규탄하면서 대국민 성명발표와 거리시위 등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또 키코상품 판매 시 충분한 설명 의무와 위험고지 위반 등에 대한 은행 측의 과실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최근의 재판에서 피해 기업 측이 요청한 키코 상품 설계와 관련한 문서제출 명령을 재판부가 기각한 것을 비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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