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은행 문턱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대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 불법대출중계업체들은 휴대폰으로 무작위 광고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불법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대출을 미끼로 약정서상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작업비, 취급수수료, 성공사례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이중고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일부터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현행법상 금지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불법대출피해자를 막기 위해 나선 대부중계업체들 역시 불법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CFS(Credit Filtering System)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 CFS(Credit Filtering System)란?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입력을 통해 대출 심사기준에 맞는 금융사 및 금융대출상품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현재 이 서비스를 운영중인 114credit(http://event.114credit.co.kr/)는 CFS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대출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비스 이용방식은 간단하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http://event.114credit.co.kr/)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CFS서비스를 통해 선택된 맞춤 대출 정보 및 신규 대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주며 각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추천해준다. (문의 : 1566-6183)
CFS 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을 열람조회하기 때문에 조회기록이 남지 않으며 또한, 이용자가 원하면 전문 상담사와 직접 대출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불법수수료는 요구하지 않는다.
114credit 측은 “1회 열람시 9,900원의 비용이 드는 개인신용정보열람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며 “특히 소득확인이 불투명한 소외계층인 주부, 프리랜서, 대학생, 무직자까지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이 특징” 이라고 밝혔다.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올해는 정부 안팎에서 서민금융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 높기만 한 대출의 벽은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재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중계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불법중개수수료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금감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02-3145-8530)’ 에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한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여신금융협회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유경기자 ly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