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은 되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휴면) 이동전화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또는 자동납부 중인 이동전화의 번호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방통위·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 기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추가했다.
황중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은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는 본인이 모르는 요금이 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7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이동전화는 11만7469건이었으며, 이중 다수가 ‘휴면 이동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42.8%(5만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해,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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