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인가 주체 방통위 결정에 관심 집중
삼성계열사 시스템통합(SI)업체인 삼성SDS와 정보통신 서비스업체인 삼성네트웍스(전신 유니텔)가 양사의 합병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공식화한 가운데, 합병을 인가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사업이 합병하는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주요 사업은 아니지만, 삼성네트웍스가 인터넷전화 등 통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여서 방통위의 합병 인가는 필수다.
실제로 삼성네트웍스는 지난달 23일 합병승인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방통위는 합병 삼성SDS의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으로 방통위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기준은 4가지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 △번호(주파수는 무관) 자원 관리성 △기술적 제정적 능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주목하는 것은 경쟁에 미치는 영향으로, 통신과 IT서비스가 합쳐지면서 업무영역이 B2B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SDS의 매출은 2조 5000억원 이상이고 삼성네트웍스의 매출도 올해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여, 통신사업 아이템은 인터넷전화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3조원 이상의 별정사업자가 탄생하는 셈이다. 현 삼성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사업은 통신3사와 KCT 다음인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시장에서는 1위를 지키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방통위의 심사는 인터넷전화 쪽만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합병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슈라면 합병을 통해서 규모가 커진 만큼 시장에서 영향을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삼성네트웍스는 B2B가 중심이고 초고속망이 없어 B2C쪽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네트웍스는 인터넷전화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라기 보다는 협력관계에 가깝다. 방통위 관계자도 “아직 방통위측에 경쟁사들이 합병조건과 관련한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가 지난달 23일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두 회사의 합병인가는 늦어도 다음달 23일 이전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