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이 악명높은 스팸업자로 불려온 샌포드 월러스에 대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7억1천1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이 ‘스팸메일’ 소송에서 인터넷 마케팅 업자인 월러스가 사용자 동의없이 스팸 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페이스북은 또한 새너제이 법원이 미 검찰 당국에 법정 모독 혐의로 월러스를 기소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월러스는 1990년대 하루 3천만개의 ‘정크 이메일’을 보내 ‘스팸 킹’ 또는 ‘스팸포드’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페이스북은 월러스를 상대로 스팸메일에 대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로블록스'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의무화
-
2
알뜰폰 전파사용료 90% 깎아준다…QoS도 확대 적용
-
3
SK텔레콤 '독자 AI 모델' 첫 제조업 현장 투입…AX 상용화 초읽기
-
4
애플, 국내에서만 아이폰 가격 인상 '신중 모드'…9월이 인상 분수령
-
5
SKT, AI 자율 네트워크 레벨4 추진…차세대 OSS 전환 박차
-
6
SKT, SK하이닉스 美 'AI 컴퍼니'에 7384억원 투자…“신규 사업 기회 발굴”
-
7
[사설] 로블록스 확률 공개, 글로벌기업 이정표 되길
-
8
오징어 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
9
[MWC26 상하이]'토큰경제' 입은 차세대 통신, 인프라 시장 재편
-
10
방미통위 “JTBC 재승인 사업계획 변경 불가피…심사·절차 면밀 검토”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