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1년째 국회 표류

 게임의 사행성 감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게임의 사행성 폐해를 지적한 정치권이 정작 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대안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오는 28일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만 1년이 된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머니 매매 금지와 게임 민간 심의 도입, 게임 분쟁 조정 기구 설립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게임머니 매매 금지 조항은 게임머니 환전상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게임의 사행성을 크게 줄여줄 대안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당초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미디어법 등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하면서 처리가 차일피일 지연, 1년 가까이 묵은 법 신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욱이 이번 국회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미디어법 재논의라는 쟁점 법안이 등장, 시급한 민생법안과 함께 게임법 개정안 처리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현재 게임법 개정안은 국회 문방위에 계류돼 있다. 문방위에서 심의를 거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 통과되지만 전망은 미지수다.

 문방위 소속의 한 의원 측은 “문방위 이슈는 미디어법에 모두 맞춰져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게임법 개정안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문방위 소속 위원 측은 “게임법 개정안에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민생법안 일괄 타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낙관적 견해를 내놨다.

 게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후속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문화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과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며 “게임법 개정안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 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에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 업계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게임 업체 대표는 “게임의 사행성에 대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온 국회의원들이 정작 제도적 대안 처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한심스러워 보인다”며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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