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대표 이석우)는 특허법원이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관련 제품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허는 암호화 칼럼에 대해 인덱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글로벌은 펜타시큐리티를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펜타시큐리티 측은 “이번 특허 무효 판결은 당연하다”며 “자사가 원천기술과 앞선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글로벌이 계속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영업적 전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또한, “그간 복잡한 소송관계로 인해 DB 암호화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왔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객의 혼란이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AI에 올인”…유럽 최대 SW 기업 SAP, 조직 개편
-
2
AI 무기화 논란에…앤트로픽·오픈AI 엇갈린 행보
-
3
AWS, 스페인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57조원 추가 투자
-
4
AI 인프라 갈증 해소…정부, GPU 지원 대상 1차 배정 확정
-
5
“피지컬AI 성패는 데이터”…마음AI, '1호 데이터 팩토리' 개소
-
6
'AI 전환 마중물' 풀린다...정부, 고성능 GPU 본격 할당
-
7
트럼프가 때린 앤트로픽 '클로드' 이용자 폭증에 한때 먹통
-
8
미국·이스라엘 사이버전에도 이란 해킹그룹 활동 징후 없어
-
9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10
LG CNS, 상반기 세자릿수 경력 채용…AI·로보틱스 핵심 기술 인재 확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