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대표 이석우)는 특허법원이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관련 제품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허는 암호화 칼럼에 대해 인덱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글로벌은 펜타시큐리티를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펜타시큐리티 측은 “이번 특허 무효 판결은 당연하다”며 “자사가 원천기술과 앞선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글로벌이 계속 소송을 진행했던 것은 영업적 전략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또한, “그간 복잡한 소송관계로 인해 DB 암호화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왔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객의 혼란이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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