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 이대론 안된다] (중)제재 원칙을 세우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제재 기간을 차등화한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의 핵심은 정보를 누출한 부정당업자에 일괄적으로 6개월간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제재 기간을 차등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불만이 고조됐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경중에 따라 제재 기간을 달리하는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IT서비스와 SW업계는 일단 6개월이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소연했다. 6개월은 한 해 농사의 절반을 차지한다. 사실상 1년간 공공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년 연계사업에서 빠지면서 최악의 경우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IT서비스 업체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6개월간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월간 참가 제한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IT서비스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SW업계는 더욱 절박한 심정이다.

 한 SW 업체 최고경영자는 “IT서비스 업체와 협력이 절대적인 SW업체는 부정당업자 지정 자체가 ‘주홍글씨’가 된다”며 “6개월간의 제재 이후에도 향후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세한 SW업체 특성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도산 및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문제가 발생한 국가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국가기관 정보화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제재 기간을 사유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참가제한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사안에 따라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보 누설로 인한 피해 규모의 차이와 누설 행위 위법성의 차이 등을 감안하는 등 사유에 따라 제재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또 다른 SW업체 임원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와 시공, 설계 등 주요 분야 부정당업자의 제재 기간을 사유에 따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자에만 일률적으로 6개월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차별적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유의 경중이나 위법성의 차이 등에 따라 제재 기한을 달리해야 한다”며 “동일하게 6개월간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비례의 원칙(기본권 제한을 공익의 경중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원배·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