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에 시정명령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롯데정보통신이 혜인데이타시스템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혜인데이타시스템에 59건의 공사를 위탁했지만 공사 착공 이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정보통신은 또 2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로 원사업자가 공사 착공 이전까지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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