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가 25일 정병국·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의 별정통신사업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다.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반드시 계약한 뒤 사업을 하게 한’ 정병국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영업행위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것. 별정통신사업제도의 본질·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를 개별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채널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신망 ‘간접 접속’과 같은 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을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또 ‘별정통신 등록요건을 강화’하려는 한선교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해 “승인으로 규제 수위를 높일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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