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세계적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온라인 서비스인 배틀넷의 계정을 통합하면서 무리한 약관을 정해 이용자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오는 29일 배틀넷 계정을 통합하기로 하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제시된 약관이 지나치게 업체측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배틀넷에는 인기 다중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비롯해 향후 출시될 스타크래프트2, 디아블로3 등 게임이 서비스될 예정으로, 통합 계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기존 이용자 이외에는 이들 게임을 즐길 수 없다.
문제가 된 조항은 우선 7조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꼽을 수 있다.
블리자드는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자사의 소유로 하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했다. 또 이용자가 만든 팬 아트, UCC, 게임방송 등도 블리자드의 소유로 했으며, 블리자드가 허락하는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2차 저작물을 만들 수도 없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블리자드는 14조에서 이용자가 게임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송하거나 업로드하는 대화와 이미지, 사운드 등 ’모든’ 자료와 정보 등의 저작권을 블리자드에 부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의 커뮤니티 활동, e스포츠 산업 등이 블리자드가 허락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등 사실상 블리자드에 완전히 종속되게 된다.
계정 정지 및 삭제와 관련해서도 블리자드는 이용 약관 위반을 1차 이유로 정했지만, 이 같은 경우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임으로써 임의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계정 제재 이유를 통보하는 것 역시 ’대부분의 경우’로 모호하게 정해놓는 등 사실상 블리자드가 마음대로 계정을 삭제하고 이유를 통보하지 않는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도 회사측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
블리자드는 게임 도중의 대화 및 각종 정보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개인정보까지 단독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변했다.
반면 블리자드는 서비스 이용 관련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용자가 블리자드와의 분쟁에 있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 수단은 서비스 이용 중단과 모든 계정 취소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된 모든 청구와 요구, 손해 및 손실로부터 블리자드를 면책하고 보호하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블리자드는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이용자를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 투성이”라며 “이용자 보호 및 최선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자사 이익에만 골몰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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