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상파 3사가 지난 10일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부 케이블TV방송국(이하 SO)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방송 3사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케이블TV방송사업자를 콘텐츠 무단사용 사업자로 규정하고 불법사업자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 “SO가 정부 시책과 지상파방송사 측의 요구에 따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운 것 뿐이지 지상파HD방송을 내세워 마케팅을 하거나 시청자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지상파방송을 이용해 SO들이 막대한 수익을 추구했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난시청 해소라는 역무를 케이블TV가 대신 수행하는 동안 지상파방송국들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고 높아진 시청 커버리지는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수익 극대화의 일등공신이었다”며 재전송의 최대 수혜자가 지상파방송사들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또 “고층건물들로 디지털방송도 도심난시청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케이블TV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 시청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제대로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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