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매장 등의 도난방지체계에 쓰는 무선인식(RFID) 통신 전파의 도달 거리가 ‘80㎝’에서 ‘2m’로 길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150킬로헤르츠(㎑)이하 RFID 전파의 인식 거리를 넓히고, 일부 기술 기준을 보완한 ‘무선설비규칙’과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11일 고시한다.
150㎑이하 RFID용 전파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작아 대형 할인매장(마트)의 도난방지체계, 마라톤 선수 기록관리, 동물관리 등에 쓰인다. 이 가운데 도난방지체계에 쓰는 출력을 ‘152㏈㎶/m@3m’로 올려 인식거리를 ‘2m’까지 넓히기로 했다.
방통위는 출력 증대에 따라 미국·유럽 수준과 비슷해져 외산 제품의 국내 사용으로 시장이 활성화하고,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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