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이윤호)은 지난 10년간 조합 설립 이후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조합원의 공제 이용 한도에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소프트웨어(SW) 공제조합은 정부 출자 기관으로 이익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년 발생한 수십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분해야 했다. 직접 배당이 되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도 많았다.
SW공제조합은 이익잉여금을 직접적인 서비스에 돌리기 위해 각 조합원 별로 발생된 이익금을 공제 이용한도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출자금은 그대로지만 이익금을 포함해 공제 서비스 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신용에 따라 최대 60배에 이르는 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이용가능한 서비스 금액도 늘어나게 됐다.
강정태 팀장은 “약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조합원들은 출자 금액마다 다르겠지만 10% 이상 출자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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