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 투표 당시 문제된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을 놓고 야권이 맹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등은 대리투표 의혹을 다시 제기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7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방송법 통과의 위법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김종률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에서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야권은 일사부재의 위반으로 방송법은 무효라며 오는 29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이번주를 대리투표 의혹, 방송법 재투표 의혹 이슈화에 쏟아부을 것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리투표는 의혹이 아니라 실제”라며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이라고 말했다. 문방위 전병헌 의원도 “국회 사무처에서 개인 신상 보호를 이유로 CCTV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며 “서면 요구도 불응해 계속적인 이슈 제기로 결정적 증거가 될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밖에서도 야권의 방송법 두드리기는 계속됐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가진 국회 간담회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은 원천무효인 방송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 여야 합의로 무효화시키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색을 띤 야권은 판단을 유보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미디어법의 효력 논란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제기돼 사법부의 판단으로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정책에 전념하겠다”며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재투표·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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