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정책 완화 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또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와 함께 제조업 자회사도 거느릴 수 있게 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산업자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현재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고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와 함께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 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가 뒤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고 대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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