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은 22일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합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 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 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 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 불법 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되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조달청은 징후분석시스템 가동으로 올 2분기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징후분석시스템의 가동과 병행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한다. 이는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 전자입찰에 대해 외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전자입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불법 전자입찰 신고 사항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조달청 불법 전자입찰신고 및 포상금지급 기준’에 의해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본격 가동되는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공정위에 계속 조사의뢰하고,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10월부터는 지문 등 최신 바이오 정보 인식기술을 휴대폰 입찰에 시범 적용, 실제 입찰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운영 적합성이 검증되는 경우 내년에는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인증서 불법 대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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