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음악 등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팔아 번 돈을 국가가 몰수하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저작권을 침해해 절대 이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과 협조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 수익금 몰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저작권을 침해해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을 모두 몰수·추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됐다.
문화부는 첫 번째 불법복제 수익금 몰수 조치를 웹하드 업체 ‘OO박스’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행할 계획이다. ‘OO박스’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여간 49만명의 회원에게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도입한 후 첫 성과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관련법이 발효된 3월 이후부터 적용돼 몰수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불법복제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부는 이 외에도 3곳의 웹하드 업체와 33명의 헤비 업로더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61명의 상습 불법복제 업자를 수사해 이 중 39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문화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OSP) 23곳에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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