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추가 납입형 펀드 전체 25% 불과

 우리나라 펀드 중 투자자들이 신규나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펀드는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나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재등록한 펀드는 전체 펀드 9577개 중 25%인 2366개에 불과했다. 순자산 기준으로는 전체 펀드의 순자산 339조원 중 70%인 237조원가량에 해당하는 펀드가 재등록을 마쳤다.

 기존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자회사법에 따라 출시된 펀드를 지난 2월 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팔기 위해서는 지난 5월 4일까지 재등록을 마쳤어야 했다. 전체 펀드 중 사모펀드나 추가 설정이 필요없는 단위형 펀드를 제외한 투자신탁이나 공모펀드는 90% 이상이 자본시장법 펀드로 전환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생각보다 재등록을 한 펀드가 적었는데 이는 전체 펀드의 40% 이상인 사모펀드가 빠지고,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 단위형 펀드들이 재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소형 펀드가 난립해 펀드 수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투자회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현재 우리나라 펀드 수는 9896개로 전 세계 44개국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펀드 순자산 규모는 2462억달러로 14위에 그쳤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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