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유해물질이 함유된 물놀이 기구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대형마트, 전문매장, 인터넷 등에서 팔리는 튜브와 보트, 대형공(지름 50㎝ 이상)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제품별 함유율은 0.2%에서 39.4%로 다양했고, 20개 검출 제품 중 국산이 8개, 수입품이 12개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 염화비닐(PVC) 제품의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물놀이 용품의 안전기준은 익사사고 방지 등을 위한 물리적 안전성 부문만 규정해 재질의 포함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기표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10일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부적합한 구명복과 선글라스도 적지 않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복의 경우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평강도를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이 버클이나 지퍼 연결부문이 기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다.

안전 및 품질표시 대상인 선글라스는 수거된 80개 제품 가운데 76개 제품이 품질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채 팔리고 있었다.

80개 제품 중 56개가 선글라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을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41개 어린이용 선글라스 중에는 제품 표시사항을 준수한 제품이 한 개에 불과했다.

또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제품 가운데 표시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10개에 그쳐 과장 표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표준화 기구의 일반용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율 기준(95% 이상)에 미달하는 제품도 5개나 됐고, 기준 미달 제품은 모두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수입품이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업체에는 불량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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