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도시광산 기업의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이 허용된다. 또, 도시광산 기업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폐자원의 수급이 용이하도록 수입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과 우리 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 휴대폰, 폐자동차 등에서 인듐·팔라듐 등 희유금속과 구리, 아연 등 금속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광산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도시광산 기업은 현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일종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지경부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국가 산업단지 내에 도시광산 기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화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중 ‘사전 적합 검토 절차’를 면제키로 했다.
희토류 등 희유금속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축도 확대된다. 지경부는 조달청 및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비축시 도시광산에서 추출된 순환자원의 우선 매수 및 비축량을 늘리도록 하고 희유금속의 비축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광산 기업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폐자원의 수급이 용이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도시광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PCB스크랩에 대한 2∼3%의 수입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도시광산 추출기술과 제련·정련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고순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를 지정,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로드맵 수립, 시험·평가 장비 구축, 국제공동 기술개발, 통계기반, 기술 진단·지도 사업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돼 소재공급 자급도가 증가될 경우 무역수지 개선, CO₂저감, 고용창출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며 “도시광산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향후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약 1만5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속스크랩 해외 수출량의 내수 전환 및 희유금속 재활용률을 20% 높일 경우, 연간 24억2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를 도시광산자원으로부터 재활용할 경우 연 150만톤의 CO₂배출량 감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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