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이 지난해 이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규모가 2007년 말 4조6000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11조9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규모는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 올해 말에는 5조원에 이르러 전체 보증규모의 42%가 영세 상인을 위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의 지원 건수는 2007년말 4만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말 68만건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확실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 건수가 상반기 중에 이미 전체 지원 건수 49만건 중 63%인 31만건을 넘어섰다.
중기청은 그동안 특례보증을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의 3곳에서만 취급토록 했으나, 소상공인들이 쉽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 금융기관을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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