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보호 정책 강화

 이달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저작권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작권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중 하나”라며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진정성을 갖고 저작권 보호 정책을 펼쳐도 일부에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린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에 휩쓸리면 저작권 보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서비스 중지를 결정할 때 정부의 개입을 없애고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사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하루 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하반기 정책 역량을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연 170군데) △레저 스포츠 인프라 구축(연 8군데) △체육시설 야간조명 설치(연 100군데) 등 국민생활 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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